[정책]장애인거주시설 학대·착취 인권침해 줄줄이 적발, 시설 폐쇄는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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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30 09:05본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4곳과 경기도 파주시 소재 5곳에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학대·착취·운영위반 등 다수의 인권침해가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시설폐쇄에 이른 곳은 단 1곳뿐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천시의 경우 동일법인 산하 A·B·C·D시설에 총 10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계약 및 후원금 관리 부적정 등이 반복 적발됐다. 특히 D시설은 거주인의 생계급여 1464만 원가량을 과다 지출이 확인됐으나 네 시설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파주시의 경우 E·F·G·H·I시설에 2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E시설은 거주 장애인 42명의 개인 금전 1150만 원을 헌금 목적으로 인출하고, 2800만 원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또한 거주인의 생계급여 4172만 원가량을 시설종사자의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처분은 보조금 환수와 개선명령에 그쳤다.
F·G·H시설 역시 운영위원회 미구성,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후원금 및 예산 부적정, 계약·입찰 관리 위반 등 각각 5건, 3건, 3건이 적발됐지만 모두 개선명령으로 종결됐다.
반면 I시설은 거주인을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거주환경에 방치한 채 장기간 의료와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거주 장애인 4명의 계좌에서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부당 사용하는 등 경제적 착취도 확인됐다. 인권교육 미실시, 필수인력 미채용 등 다수의 운영 기준 위반까지 드러나 2024년 11월 폐쇄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관리 부실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즉시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중심의 체계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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