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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애인거주시설 학대·착취 인권침해 줄줄이 적발, 시설 폐쇄는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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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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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4곳과 경기도 파주시 소재 5곳에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학대·착취·운영위반 등 다수의 인권침해가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시설폐쇄에 이른 곳은 단 1곳뿐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천시의 경우 동일법인 산하 A·B·C·D시설에 총 10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계약 및 후원금 관리 부적정 등이 반복 적발됐다. 특히 D시설은 거주인의 생계급여 1464만 원가량을 과다 지출이 확인됐으나 네 시설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파주시의 경우 E·F·G·H·I시설에 2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E시설은 거주 장애인 42명의 개인 금전 1150만 원을 헌금 목적으로 인출하고, 2800만 원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또한 거주인의 생계급여 4172만 원가량을 시설종사자의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처분은 보조금 환수와 개선명령에 그쳤다.

F·G·H시설 역시 운영위원회 미구성,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후원금 및 예산 부적정, 계약·입찰 관리 위반 등 각각 5건, 3건, 3건이 적발됐지만 모두 개선명령으로 종결됐다.

반면 I시설은 거주인을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거주환경에 방치한 채 장기간 의료와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거주 장애인 4명의 계좌에서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부당 사용하는 등 경제적 착취도 확인됐다. 인권교육 미실시, 필수인력 미채용 등 다수의 운영 기준 위반까지 드러나 2024년 11월 폐쇄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관리 부실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즉시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중심의 체계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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