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정신장애인 고용률 11.4% 불과, 직업재활 통한 자립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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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02 13:13본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김선민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신장애인 10명 중 취업자는 1명으로 장애유형 중 고용률 최하위에 놓이자, 정신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도 '연계고용'으로 포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신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25.6만 원으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낮고,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정신장애인의 고용률 또한 11.4%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815개소에 달하지만,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20년 17개소에서 4년간 증감을 반복했을 뿐, 단 한 곳도 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가구소득과 고용률,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수가 유독 낮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법에서 배제된 탓이 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은 기업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일감을 도급하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다.
이는 기업에게 장애인 간접고용의 길을 터주는 핵심 조항이지만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동안 취업 의지가 있는 정신장애인과 이들을 고용하려는 기관 모두에게 높은 장벽이 되어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개정안을 통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물품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시설 확대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다. 직업재활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장애인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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