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미화, 복지부 국감 '온라인 장애인 학대·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후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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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14 15:53본문
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오)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장관에게 '온라인 장애인 학대', '장애인 접근권을 후퇴시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분을 질타했다.
먼저 서 의원은 "온라인에서 장애인을 괴롭히는 영상을 올려 돈을 버는 신종 장애인학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지적장애인에게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변비약을 몰래 먹인 후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영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명백한 학대이자 착취"라면서 "아직 온라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도, 공식 실태조사도 없어 영상이 삭제되버리면 피해 입증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온라인 장애인 학대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속히 개입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냐.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현재 온라인 학대 현황에 대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근절할 것인가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 의원은 곧바로 최근 장애계가 반발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다뤘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바닥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더해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편의 보장 의무를 완화했다.
서 의원은 " 법으로 보장한 장애인 접근권을 시행령으로 후퇴시킨 것"이라면서 "예전에도 비용을 이유로 편의시설 의무 대상에서 소규모 시설을 제외하지 않았냐. 장애인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국가책임을 분명히한 대법원 판결이 1년도 안 됐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계는 이 입법예고가 권리 후퇴라면서 반대하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사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면 안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기본권 보장에 진심으로 응답해달라.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서 의견을 취합 중이다. 이후 장애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협의하고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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