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후상박 포장 기초연금 개편안, 중산층 노인 희생시키는 복지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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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9-01 13:18본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김선민의원실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산층 노인의 수급권을 약화할 수 있는 해당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저소득 노인의 연금액을 일부 인상하더라도 기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노인이 발생한다면 기초연금의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31일 논평을 통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며 수급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 인상 등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편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장기적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축소하고,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에게 연금액 최대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기준선은 약 63% 수준으로 낮아지고, 기존 수급자를 기준으로 약 10%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새 기준에 따라 탈락하는 대상자에게는 5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하지만, 연금액은 해마다 줄어 5년째에는 현행 월 35만 원보다 14만 원 적은 21만 원을 받게 되고 6년째부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개편 이후 65세가 되는 노인에게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새로운 수급 기준이 바로 적용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고, 기준중위소득 20% 초과 40% 이하 노인은 2028년까지 월 36만 7,000원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5만 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일부 수급자의 연금액이 동결되면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급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 수준인 월 82만 원까지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개편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노후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수급 대상을 축소하기보다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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