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영석 의원,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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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12 11:13본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복지사 등의 휴직 등 일시적 결원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만, 종사자가 휴가, 교육,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대다수 종사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마음놓고 휴가ㆍ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근무환경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이직 비율과 의사가 상당히 높아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체계, 승진제도, 경력인정, 자격기준 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여건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두 개정안은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대체인력이 부족해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의 기본급이 낮아 양질의 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서 대체인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적정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일시적 결원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2018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체인력 파견지원 대상도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된 것을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한다. 대체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조항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서 의원은 “양질의 돌봄일자리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의 영역이 더 확대될 것이 자명한 만큼,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강도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붕괴하는 만큼,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종사자 개인의 삶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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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만, 종사자가 휴가, 교육,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대다수 종사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마음놓고 휴가ㆍ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근무환경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이직 비율과 의사가 상당히 높아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체계, 승진제도, 경력인정, 자격기준 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여건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두 개정안은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대체인력이 부족해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의 기본급이 낮아 양질의 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서 대체인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적정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일시적 결원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2018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체인력 파견지원 대상도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된 것을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한다. 대체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조항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서 의원은 “양질의 돌봄일자리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의 영역이 더 확대될 것이 자명한 만큼,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강도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붕괴하는 만큼,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종사자 개인의 삶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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