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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 학교현장 삼중고에 놓인 ‘장애인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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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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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삼중고에 놓인 ‘장애인 교원’

‘직접적 차별·편의 미흡·교육행정기관 소극행정’ 고충

인적자원 지원체계 개편·균형인사계획 수립 등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27 18:09:19

학교현장에서 장애인 교원들이 직접적 장애 차별과 편의 미지원, 교육행정기관의 소극행정 등 삼중고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은 각각 장애인 교원의 실태 및 지원 방안 과제과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겪는 주요 고충을 발표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 ⓒZOOM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 ⓒZOOM 캡쳐
‘장애 직접적 차별·편의 미흡·교육행정기관 소극행정’ 삼중고

김기룡 교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교원 현황은 약 50여만 명의 교원 중 4,622명, 0.91%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교원은 장애 유형과 교육경력, 학교형태, 학교과정, 담당교과, 근무지역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공무원·교원·노동자로서 다층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 법률을 제외한 일반법률상 지원이 미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상급자·동료·학생의 폭언, 괴롭힘 등 직접적 차별과 의사소통·출퇴근·수업 시수 편의 미지원 등 정당한 편의 미흡, 마지막으로 지원인력 강제 전환 및 인력 외주화와 학교 내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미비 등 교육행정기관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김기룡 교수는 “기존 인적자원 편의 제공 체계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인적지원 편의 제공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인적지원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인교원의 선호 보조공학기기 유형을 고려해 기존의 지역 차원의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사관리와 관련해 장애인 교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균형인사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시도교육은 장애인 교원 인사관리 지원 관련 공통 기준이나 우수 기준을 활용해 균형인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EBS 금창호 기자(왼쪽)과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최별 교사(오른쪽). ⓒZOOM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EBS 금창호 기자(왼쪽)과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최별 교사(오른쪽). ⓒZOOM 캡쳐
장애인 교원 정책 담당 ‘컨트롤 타워’ 설치 시급

EBS 금창호 기자는 지난해 장애인 교원에 대해 집중 취재하면서 보고 느꼈던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금창호 기자는 “실태조사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원을 하려면 상황 파악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몇 명의 장애인 교원이 있는지, 장애 유형은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교원 정책 담당 부서, 즉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가장 중요하다”며, “장애교원 부족 문제는 초중등 교육과정부터 대학 입시, 대학 교육과정, 임용시험, 그리고 임용 후 업무환경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어려움이 반영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의 존재는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청각장애 교사인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최별 교사는 “청각장애는 손실 정도와 손실 부위에 따라 개개별 가청 청력 정도가 천차만별이며 보청기 및 인공와우 그 외 어떤 보조공학기기로도 완전히 도움받기 힘든 장애이지만, 다른 장애에 비해 청각장애인 교원의 지원 필요성이 가볍게 여겨져 상대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은 인력지원, 경증장애인은 보조기기 지원이라는 공식을 깨고, 맞춤형 지원으로 가야 한다”면서 “지원 요청에 따라 전일제·시간제·수어통역·문자통역 등 통역 인력을 즉시 배치·운영하는 ‘장애교원통역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교육청 별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 등을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용부 “인적지원·물적지원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진진희 사무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 등 장애인 교원분들을 지원하는데 일반 근로자 지원과 비교해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교육청과 만나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추가적 논의를 거쳐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적지원과 물적지원에 대해서는 인적지원과 물적지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가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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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