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환경 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고용과 직무유지를 위해 장애가 아닌 개인의 직업적 특성을 주목하는 개별화 고용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뿐 아니라 지원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환경 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중증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환경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발제하는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에이블뉴스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중증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환경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발제하는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에이블뉴스


“장애 아닌 개인의 직업적 특성에 주목해야”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수자인 장애인은 노동에 있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장애에만 집중한다. 장애가 아닌 당사자 개인이 가진 직업적 특성에 주목한다면 충분히 직업을 가지고 직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이스라엘 군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이들을 적 항공기를 식별하는 직무로 채용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시각적 예민함의 특성을 고려한 것.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이들을 CCTV관제센터에서 일을 하도록 한다면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운환 교수는 “이러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애감수성을 기반한 헌법과 근로지원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헌법의 개정과 노동자·사업체·정부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근로지원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며,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먼저 장애인의 선천적 특성과 후천적으로 학습한 능력을 파악해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개별화 고용 계획이 법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용지원에 이용되는 도구는 적합한 직무를 찾아줄 수 없으며, 이를 통한 직업 연계는 성과의 양적팽창에 불과하다는 것.

아울러 “우호적 차별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헌법에 여성과 청소년 등 소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우대조치가 명시된 것처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장애인을 우대 조치하는 우호적 차별조항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공단의 고용지원 직렬에 있어서 일반직이 아닌 장애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재활상담사 직렬이, 공단이 사업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중증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환경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토론하는 지심엘앤씨보호작업장 박용민 원장(왼쪽)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부 이은정 부서장.©에이블뉴스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중증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환경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토론하는 지심엘앤씨보호작업장 박용민 원장(왼쪽)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부 이은정 부서장.©에이블뉴스


현장에서 의견 충돌…장애감수성·전문성 갖춘 전문 인력 시급

토론자들은 발제자 나운환 교수의 의견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지심엘앤씨보호작업장 박용민 원장은 “사업평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업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평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반적 검증이 이뤄질 것이며, 사업의 효율성과 책무성 등을 제고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부 이은정 부서장은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당사자로서 현장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을 많이 마주하는데, 소통과 지원이 서로 다른 방향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장애 감수성과 직업재활에 대한 지식이 달라 가치판단과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고,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적응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장애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중증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환경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토론하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조은비 사무관.©에이블뉴스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중증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환경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토론하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조은비 사무관.©에이블뉴스


특수학교·장애등록 순간부터 이력 ‘장애인고용공단’으로, 계획 중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조은비 사무관은 “노동부도 지원 대상자 중 발달·중증장애인의 비중이 많아져 고민을 많이 했고, 직업능력이나 인지능력, 심리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등 개별화된 고용지원을 통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화된 고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 온 순간이 아니라 특수학교 혹은 장애등록 이후 그 순간부터 이력이 공단으로 공유돼야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아직 원활히 정보의 공유가 안 되고 있지만, 곧 부처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도 대거 채용했고, 그렇다보니 직원들의 저조한 장애감수성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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