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장애인관람석(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영화관 장애인관람석(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CJ CGV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내년말까지 상영관별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한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7월 5일 멀티 플렉스 영화관 ㈜CJ CGV 대표이사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CJ CGV 측은 지난 10월, 진정대상이 됐던 영화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는 사실과 함께,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며,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하고,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CJ CGV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며,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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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