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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정신질환 이유로 우체국 보험가입 거부 ‘명백한 차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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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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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손보험 가입 거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손보험 가입 거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에이블뉴스
세 차례나 우체국 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피해자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8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행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과거 우울증을 이유로, 현재는 성인 ADHD 약물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 진정 당사자는 지난 9월 20일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고자 우체국에 방문했다.

하지만 상담 중 정신과 이력이 있다고 밝히자 현재의 상태나 병력, 질병의 경중, 향후 진행성 여부 등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획일적으로 가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반복해 들었고 결국 청약 가입을 거절당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관한 기본적인 보험인수 기준이나 규정, 매뉴얼에 대해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완치 후 2년이 지나야만 심사 과정이라도 신청해 볼 수 있다는 안내만을 받아볼 수 있었다.

진정인이 우체국에서 실손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한 차례, 올해 두 차례나 우체국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좌절당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행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행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와 권고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신질환 실손보험 인수 기준 개선 권고부터 인권위의 ADHD 약 복용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절에 대한 권고와 최근 우울증 약물 복용을 사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권고 결정, 이에 근거한 2023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 권고 및 관련 문제 시정을 위한 강선우 국회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발의 등이다.

이어 “이 사건의 진정인은 지난해 처음 실손 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이후 이러한 인권위 권고 결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접한 뒤 용기를 내 올해 다시 보험 가입에 도전했으나 좌절당했다.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1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행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진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에이블뉴스

1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행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진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에이블뉴스
조미연 변호사는 “우체국의 정신과 이력, 정신과 약물 복용, 정신과 이용 등을 이유로 한 피해자에 대한 실손 의료보험 가입 거절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따라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과 관련해 정신질환자를 배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인이 정신장애인은 아니지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하면 성인 ADHD 또한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정신과 이용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행위는 결국 경증 정신질환자부터 중증 정신장애인에 이르는 포괄적인 차별 행위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까지 두루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는 건강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 4조, 6조, 15조, 17조 등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 이번 사건과 같은 차별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체국 보험은 보험법이 아닌 우체국 예금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체국 예금보험법 제3조는 우체국 보험 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체국 보험 사업은 더더욱 그 공적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행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성용 활동가(왼쪽)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투쟁조직위원회 이승주 위원(오른쪽). ©에이블뉴스
1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행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성용 활동가(왼쪽)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투쟁조직위원회 이승주 위원(오른쪽). ©에이블뉴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성용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보험사들은 정신질환을 이유로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보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를 그만해 달라.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투쟁조직위원회 이승주 위원은 “이러한 행위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 안타깝고 화가 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가해지는 행태는 폭력과 다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험이 없다면 정신질환자는 의료시스템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놓이게 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차별 행위는 당장 없애야 한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위는 권고를 내려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연구소는 우체국에 정신과 진단 및 치료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했던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즉각 청약 절차를 진행해 인수할 것을, 우체국보험 사업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가입 차별에 대해 사과하고 구체적인 차별 근절 대책을 즉시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위에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해 반복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차별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감독원 등에 관리·감독의 책무를 강화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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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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