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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호주의 ‘장애인 고용기업 재정지원’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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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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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이 채용박람회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한 장애인이 채용박람회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호주의 많은 산업은 노동력 부족을 경험해왔고 호주 정부는 기업들의 노동력 보충 욕구를 장애인 고용을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기업 고용주들의 장애인의 생산성에 대한 낮은 확신과 재정적인 걱정에 지난 20년간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실증 자료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용주들의 편견을 해소하려는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호주의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계장애동향에 게재된 ‘호주의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고용지원기금과 임금보조 등 장애인고용 기업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호주, 고용주 인식개선과 함께 실질적 재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호주의 많은 산업은 기술 및 노동력 부족을 경험해왔으며 최근의 인구 고령화는 이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기업들의 노동력 보충 욕구를 장애인 고용을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고 장애인 고용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개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성과는 가시적이지 못했다. 호주의 근로연령대 장애인은 50% 정도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비장애인 근로연령대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84%임을 고려해볼 때 상당한 격차가 있다. 특히 이 격차는 지난 20년 동안 현저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의 낮은 정책적 성과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 상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대체로 고용주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배후에는 장애인의 생산성에 대한 낮은 확신과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재정적인 걱정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결근율이 낮아 신뢰도가 높으며, 이직률이 낮고 근속연수가 길며 산업재해 경험율이 낮아 인력관리 비용이 34% 절감된다는 등 실증 자료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용주들의 편견을 해소하려는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장애인 고용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작업장 변경·기기·서비스 비용 지원 ‘고용지원기금’

‘고용지원기금’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있어 요구되는 작업장 변경, 기기,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지원기금은 주당 8시간, 13주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작업장에 한해 지원하며 크게 작업장 변경과 기기, 수화서비스, 작업지원서비스 등 세 가지를 포괄한다.

우선 작업장 변경과 기기 지원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장 차량 변경,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작업기기, 물리적 구조 변경 등이 포함된다. 건물 구조 변경은 작업장 변경 사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6만 호주달러 이내에서 지원된다.

수화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이 작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화서비스에는 수어 통역사 이용, 원격 통역, 의사소통지원 등이 포함된다. 전문 수어 통역사 이용에는 12개월에 최대 1만 2,000 호주달러를 지원한다.

작업지원서비스에는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특정한 시설이나 기기를 이용하는 데에 훈련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고용서비스 기관의 비용으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정신건강이나 특수 학습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는 전문화된 훈련 패키지가 지원되고 작업장 내 인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강사를 통해 교육을 제공한다.

신규 장애인 고용기업 대상 ‘임금보조금’ 지급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 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보조는 고용된 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각 유형 내에서도 실제 보조금은 근로 능력, 종사상 지위, 근속연수 등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또한 고용된 모든 장애인에 대해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고용주는 고용개시 이전에 장애인고용서비스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유형인 임금보조프로그램은 일주일에 8시간 이상, 13주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1,650 호주달러를 지급 받는다.

두 번째 유형인 웨이지스타트는 청년인턴쉽 이후에 장기 실업 상태인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6주 이상 고용하는 경우 최대 6,000 호주달러가, 세 번째 유형인 리스타트는 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26주 이상 고용할 때 최대 1만 호주달러가 지급된다.

임금보조 프로그램은 대체로 장애인 고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21년 사이에 총 258,306건의 임금보조가 집행됐으며 이는 연간평균 대략 43,000건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동안 26주 이상 고용에 대한 임금보조가 평균적으로 50%를 차지해 장기 고용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 생산성 기초한 임금률 조정체계 ‘생산성임금제도’

생산성임금제도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근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그들의 생산성에 기초해 임금률을 조정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생산성임금제도의 임금률은 피고용인의 생산성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해당되는 제도로서 피고용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성임금제도는 고용주의 유형에 따라 민간고용과 보호고용 등 두 가지 체계로 다시 구분되며 별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된다.

특히 장애인의 생산성을 판정하는 과정은 매우 논쟁적일 수 있기에 전문 사정인과 함께 고용주, 장애인 피고용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모두가 판정과정에 참여한다.

생산성 판정과정은 실제 업무에 기반한 수습 기간에 기초해 이루어지며 통상 수습시간은 13주 이상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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