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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되풀이 되는 염전 노예 사건 ‘국가기관 직무유기 규명’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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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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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5개 단체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국민감사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5개 단체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국민감사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지난 2014년과 2021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을 두고 경찰·노동청·지자체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직무 유기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됐다.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국가는 수차례 재발 방지 약속을 했고 판결을 통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염전 노예 사건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비롯한 5개 단체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국민감사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과 2021년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염전 노예 사건’이 2023년 또다시 반복됐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은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더 이상의 염전 노예는 없다고 공언했으나, 2023년 8월 5명의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최근 실종 상태였던 지적장애인이 염전 폐업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발견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뒤늦게나마 구속됐다. 하지만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염전 노예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과거 2014년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및 과실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국민감사청구’ 피켓.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국민감사청구’ 피켓.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또한 2021년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장애인의 인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조사로 장기간 착취를 당한 피해자에게 400만 원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11월 24일 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회적 파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염전 노예 사건은 반복됐다. 이는 일부 공무원의 실수가 아닌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았던 각 기관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소는 관련기관이 노동 착취 사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443명의 뜻을 모은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이는 해당 노동착취 사건을 더 이상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맡겨둘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지자체를 포함해 경찰청·노동청·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감사원에 고용노동부·신안경찰서·광주지검 목포지청의 직무유기 실태를 전면 감사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외에도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조직적 개선 방안 마련, 장애인 학대 피해 보호 체계 실효적 작동을 위한 제도 개혁 실시, 염전 노동력 착취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26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국민감사청구 접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6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국민감사청구 접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이미 염전 노예 사건은 단순히 사용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건만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방치하고 묵인한 국가 폭력 범죄다. 법원은 이전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두 차례나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단순히 염전주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안군, 전라남도, 경찰 그 아무 곳도 피해자에게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는다. 경찰은 피해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해명만 반복할 뿐이다. 더이상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국가기관에 이 일을 맡겨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인신매매 사건이 왜 계속 발생하는지, 왜 근절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은 “어제 가해자인 염전주와 커넥션이 있는 요양병원에서 신안 염전 노동 착취 피해자들이 재산과 수급비를 착취당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말이 벌어졌다. 국가는 결국 피해자 후속 지원에 실패해 다른 범죄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국민감사청구라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묻히고 말 것”이라며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립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무시하지 않기를, 국민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