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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미화 의원, ‘췌장장애’ 신규 등록 준비 등 206억 7400만원 증액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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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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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과 정신건강 예산 총 206억 7400만 원이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이 복지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요구해 관철된 주요 증액 내역은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예산 15억 8300만 원이 반영됐다. 이는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1형당뇨인의 ‘췌장장애’ 등록에 필요한 현장 인력 확보 인건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62억 50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42억원 ▲언어발달지원 1800만원이 증액됐고, 발달장애인 지원도 ▲주간활동서비스 38억 49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3억 6200만원 ▲주간 개별 1대1 지원 1억 8000만원 ▲주간 그룹 1대1 지원 25억 6600만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3억 9600만원 ▲정신건강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79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운영지원 예산도 반영돼 △경기 병원 1억 5000만원 △대전 병원 9억원 △서울·제주 병원·센터 1억 41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한편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4억 100만원,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 한국대회 1억 5000만원,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건립지원(전북) 43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돼 장애인 권리보장과 기반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만 이번 예산안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기능 강화, 50인 이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수당 예산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은 향후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서미의원은 “장애정도심사, 활동지원 가산급여, 발달재활,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지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은 모두 장애인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권리예산”이라며 “특히 ‘췌장장애’ 등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이번에 확보된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심사는 끝났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많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소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학대 예방체계 보완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증액된 예산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집행 단계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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